대구 지방의회 국외연수 심사 회의록 ‘반쪽 공개’…”제맘대로 규정 해석”


발언자 '익명'처리해 공개 의미 퇴색
행안부 "회의록 공개라고 하면 발언자까지 공개 맞다"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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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공개 규정이 보완되었지만, 각 의회에서 규정을 축소 해석해 공개 규정을 ‘반쪽’에 그치게 하고 있다. 대구시를 포함한 8개 구·군 의회 모두 연수 전 계획서 제출·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국외연수를 계획 중인 대구시·달서구·수성구·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심사 회의록 속 발언자는 비공개다. 참석자 조차 확인이 어려운 의회에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명단을 추가 게시했다.

지난 23일 대구시·달서구·수성구·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무국외연수 심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발언 내용은 있으나 발언자는 비공개로 처리돼 있다. 참석자 명단 확인이 가능한 의회 중에서도 심사위원이 어떤 배경에서 위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책 등 정보도 대구시의회만 확인 가능하다. 달서구·북구의회는 참석자마저 확인이 어려웠다. <뉴스민>이 관련 규정을 묻자 달서구·북구의회는 뒤늦게 수정에 나섰다.

▲ 국외공무연수 심사위원회 회의록. 시계방향으로 대구시의회, 달서구의회, 북구의회, 수성구의회.

발언자 비공개에 대해 각 의회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발언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서라고 했다. 대구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외부인들 입장에서 날카롭게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위원들 중엔 대구시의원도 있는데, 이분들은 발언자 표기를 한다. 회의록에 다 익명만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발언을 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달서구·수성구·북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규정에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참고해 발언자 익명 처리를 했다. 공개에 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당초 공무국외연수 보고서·회의록 공개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발언자 익명 처리는 부적절하다. 행정안전부 역시 회의록 발언자가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히 비공개를 해야 할 상황도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저희 표준안에 회의록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회의록 공개라고 함은 참석자와 발언자 및 발언 내용 공개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절차상 해외연수가 문제가 많다 보니 이런 과정을 도입한 것이니 당연히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선 시민들이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외연수에 대해 근본적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