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예배 중 미등록 이주민 체포 논란 대책 마련 검토

18:07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 경찰이 예배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체포해 출입국에 넘긴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장은 당시 예배를 집회하던 필리핀 교회 목사를 찾아 유감을 표했고, 목회 도중에는 진입 하지 않고 이주민 단속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는 자체 검증 방법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오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달성군 평화교회를 방문해, 이주민 체포 당시 예배를 집회했던 논공 필리핀 교회 라프 (RAF, 35) 목사와 대구경북기독인연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대구 달성군 평화교회를 방문해 대구경북기독인연대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당시 경찰 출동과 교회 진입 등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범죄 신고와 관련한 경찰 직무 유기가 아닌 선에서, ▲교회 진입 시 목사 등 책임자의 허락을 구하고 ▲목회 도중에는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는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이주민 강제 추방을 목적으로 다른 명목의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검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참석한 대구경북기독인연대 측은 미등록 이주민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경찰의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대 측은 적법한 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일터의 착취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체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는 경위를 전하면서, 이주민의 체류 자격 상실도 제도의 문제라는 점, 다수가 정주민이 기피하는 고강도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이주민이 체불임금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고 강제 추방까지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 측은 경찰의 후속 조치를 확인한 뒤 예배방해죄 고발 등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위조 여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논공 필리핀 교회에 진입해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출입국에 넘겼다. 이들 중 위조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없었지만, 단속된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 추방됐다. (관련 기사=대구 예배 참석 이주민 경찰 단속···필리핀 교민회도 부글부글(‘23.3.15))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