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대구 중구의회···징계 효력 정지되자, 다른 이유로 또 징계

'미래의 일' 적힌 징계요구서? 김효린, "허위 공문서" 의혹 제기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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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재차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내린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자, 새로운 징계 사유를 더해 재징계를 시도한 것이다.

28일 오전 중구의회(의장 김오성)는 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징계가 논의된 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소란을 피우고,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생중계했다는 사유다. 김 의원은 절차상 오류를 주장하며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 징계안은 당사자를 제외한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징계 사유는 지방자치법(품위유지 의무,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발언 방해 등의 금지)과 회의규칙 위반(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금지)이다.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중구청 산하 기관에서 자료를 갖고 나오는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이 낸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관련 기사 법원, 피감기관 자료 요구하다 ‘출석정지’ 당한 대구 구의원 징계 효력 정지 (‘23.04.12.))

▲김 의원은 중구의회의 “이번 2차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27일 불법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김효린 의원 제공)

김 의원은 중구의회의 이번 2차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3월 21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징계요구서의 내용에 시간 순서상 미래에 발생하는 일이 적시된 점을 들어 징계요구서 접수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징계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끼워 맞추려다 문서까지 조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오성 의장, 배태숙, 김동현 의원 등이 21일 제출한 징계요구서에는 ‘비공개 회의를 허가 없이 녹음한 사실을 확인한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건 시간상 징계요구서 접수 뒤인 3월 27일이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징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오성 의장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징계요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중구의원은 “전자 문서 등록이 21일로 돼 있다. 김효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녹음하는 것에 대해 여러차례 의장이 경고했는데 반복돼서 징계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린 의원은 “징계요구서는 위조, 변조 의혹 등 절차상 오류가 있으니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