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물원 동물학대’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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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 A 동물원 운영자 B(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다투며 이뤄진 만큼 피고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지 않는 이상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는 A 동물원과 운영자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동물원에 300만 원 벌금형, 운영자 B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벌금 3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 B 씨는 A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기사=법원,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 징역 1년 집유 선고(‘22.09.20))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부 관리가 소홀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피동물을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멸종위기종 등을 사육하면서 그 생존과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동물원은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했고, 죽은 낙타를 맹수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같은 해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및 보유 개체수 목록과 사체 관리에 관한 기록도 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일본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환경부에 등록하지 않고 사육했다.

한편, 녹색당 대구시당은 선고 전날 법원에 127명의 엄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고, 이날 항소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장정희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피고인은 여전히 다른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살아있는 생물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동물원과 유사 시설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 앞서 녹색당 대구시당은 법원 앞에서 피켓팅을 통해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뉴스민 자료사진)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