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공무직 노동자들,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법원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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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대구고등법원 환경·시설 공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식대 산입으로 지난해부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기 시작했다. 2023년 올해는 산입액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는 4일 오후 12시 ‘대구고등법원 공무직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는 4일 오후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대구고등법원 공무직(공무관)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법원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임금은 대법원 행정처와 노동조합의 교섭으로 결정된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교섭 5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은 2회 진행됐다. 노조 요구는 2022년 기준 기본급 185만 3,830원을 올해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측은 “올해 3월 교섭을 시작했으나 노동조합 최소 요구인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지급에 대해서도 안을 내지 못했다”며 “책임이 있는 법원은 예산 독립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기획재정부는 공무직 인건비 예산에 무관심하다. 기관들이 책임을 미룰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손영숙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도 법원은 예산 탓만 하고 있다”며 “중노위 위원들도 공무직의 임금이 저임금이라고 고개를 저으며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탓만 할 게 아니라 법원 공무직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 공무직이 공무원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이 있는 점, 인력이 부족해 병가나 연차 사용이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도 요구했다. 노나경 대구고등법원지회장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복리후생비를 차별받고 있다. 법원 공무원은 가족 수에 따라 수당이 있는데, 공무직은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볼일도 보고 여행도 갈 수 있어야 진짜 휴가 아니겠나. 휴가 간 동료의 일까지 해야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인원 보충을 해달라. 건강하게 일하고 사람 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