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영사업공사,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하등급

16:22
Voiced by Amazon Polly

부당해고 논란에 이어 군수 인수위원장을 지낸 사장에게 특혜성 성과금 계약을 새로 체결한 의혹이 이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3년 연속 받았다. (관련기사=청도공영공사 직원 부당해고 논란…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각(‘23.8.9), 10년 간 350억 매출적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적자 상관없는 수 억 성과금 계약?(‘23.8.21))

20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국 27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등에서 주관하고,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다.

크게 경영관리(전략경영, 혁신성과,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재난·안전관리 등)와 경영성과(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분야와 20개 내외 세부 지표를 통해 정성 및 정량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등급(가~마)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지난 18일 해당 심의를 거쳤다.

▲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상설 소싸움 경기 운영을 위해 청도군이 전액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해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청도군수와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인 쓴 경영성과 계약서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평가등급이 낮은 지방공기업 중 선정을 통해 경영진단을 하고,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공기업 주요 평가 결과를 보면,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청도공영사업공사와 함께 마 등급을 받았고, 경북도시개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가 등급을 받았다. 그 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나 등급), 대구도시철도, 대구도시개발, 경북관광공사 (이상 다 등급)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