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저널리즘스쿨] 산안법 사각지대 아파트 청소노동자를 만나다

한 명당 0.35 평의 공간에서… 정말 ‘휴식’할 수 있을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 시행, 아파트 청소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 확대 적용
대구시 아파트들은 산안법 기준에 부합할까
산안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
아파트 청소미화원의 ‘진짜 사장’은 입주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입주민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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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뉴스민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 성서공동체FM과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3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17명의 청년들이 6팀을 꾸려 지역 문제를 탐색해 취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권규인, 심순경, 정진원의 <산안법 사각지대 아파트 청소노동자를 만나다>, 우수상은 박규선, 이윤호, 황민혜의 <“나를 믿어주세요” 내 삶을 찾는 도전, 탈시설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선정됐습니다. 아쉽게 수상작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김지효, 이학선, 이현수의 <발달장애를 ‘얼마나’ 아시나요? 어머니들의 생생한 이야기>, 김민진, 김현영, 정휘의 <사각지대가 가린 사각지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의 ‘정신건강’>, 박대성, 이동민의 <남은 사람 떠난 사람>, 김소윤, 서한희, 최미란의 <우리 교육은 건강한가요?>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노력한 보도입니다. 뉴스민은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을 제출본 그대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악한 시설에도 “우리는 괜찮아요.”
산안법 사각지대 아파트 청소노동자를 만나다

○ 한 명당 0.35 평의 공간에서… 정말 ‘휴식’할 수 있을까

“저쪽으로 가면 경비원 초소 같은 곳이 하나 있어. 점심시간 되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쉬고 그래”

▲대구 북구의 A 아파트 휴게시설. [사진=심순경]

8월 23일 수요일 오후 12시 대구 북구의 A 아파트. 두 평이 조금 넘는 작은 방에 60대 여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이 방은 아파트 내 청소미화원들의 휴게실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비원 초소를 개조해 만들었다. A 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미화원들은 이곳에서 점심도 먹고 오후 일을 하기 전 잠깐 눈도 붙인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짜장면. 짜장면 다섯 그릇이 휴게실에 도착해 있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식사를 준비하는 작업반장님을 만났다. 작업반장님은 A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일한 ‘에이스’다. 작업반장은 청소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출퇴근·업무 관리까지 담당한다.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12시쯤부터 다 같이 한 시간 정도 쉬어. 여기 아파트에는 7명이 일하는데, 휴게실은 다섯 명이 써. 하나는 집 가서 밥을 먹고, 다른 하나는 근처에 나가서 밥을 먹고 와.”

청소 노동자들이 식사를 마친 12시 40분경, 청소미화원 휴게시설에 다시 찾아갔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청소미화원 다섯 명이 나란히 누워있었다. “하루종일 일하니까 지금이라도 허리 딱 피고 좀 쉬어야지” 아파트 청소미화원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현관의 유리문을 닦고, 천장의 거미줄을 제거하는 일 외에는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다. 계속해서 복도와 계단을 쓸고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신주 닦기’는 관절이 약한 60대 여성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업무다. ‘신주’는 황동을 뜻하는 일본어다. 미화원들은 계단에 부착된 황동 재질의 미끄럼방지 패드를 ‘신주’로 통칭하고 있었다. 계단의 신주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고개를 바닥 가까이 숙이고 구두솔처럼 생긴 납작한 솔로 신주를 닦아야 한다.

“신주 한 번 닦고 나면 어깨고 허리고 다 아파. 그래도 요령이 생기니까 좀 덜하제”

▲황동 재질의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를 청소하는 미화원. 미화원들은 고무로 된 패드를 설치하기만 해도 청소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말한다. [사진=심순경]

청소미화원들에게 점심시간은 시원하게 허리를 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휴게 공간에서 넓직히 누워 기지개 한 번 시원하게 켜보는 건 사치다. 두 평 남짓한 방은 다섯 명이 다닥다닥 붙어 일자로 누워야만 겨우 모두가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A 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미화원은 총 7명,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5명이다. 정육각형 모양 휴게시설의 한 면은 1.78cm, 면적은 2.48평이다. 한 명당 0.5평 정도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두 명의 청소미화원이 근처에서 끼니와 휴식을 해결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소미화원의 인원 구성이 바뀌면 2.5명의 휴게시설을 7명이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7명이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한 명당 0.35평을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 일하던 아줌마가 지하 휴게실이 냄새난다고 안 들어올라 캐가지고 우리가 회장님, 소장님한테 건의해서 여기로 왔어. 그 아줌마가 (지하 휴게실에) 안 들어올라 하니까 남는 공간을 한 개 달라 그랬지. 작년 12월부터 여기서 쉬었어”

2.48평짜리 경비원 초소가 청소미화원의 휴게실로 탈바꿈한 지는 8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전에는 지하실에 있던 휴게실을 사용했다. 지하 휴게실은 지금 휴게실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지만 하수구 냄새가 심하고,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었다.

청소미화원들의 건의로 창문을 열고 환기가 가능한 지상 휴게실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휴게실의 태생은 경비원 초소였기에 휴게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간이 작을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 조절에도 무척이나 취약하다.

“여름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데, 겨울에는 보일러가 없고 외풍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전기장판을 틀어. 저 위에 작은 온열기로는 택도 없제”

더운 여름에는 휴게실에 정수기가 없어 집에서 물을 챙겨오거나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물을 받아와야 한다. 일하면서 더러운 물이 튀고, 땀을 많이 흘려도 참고 집에 가서 씻고, 작업복을 세탁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금 휴게실 공간이 조금 좁긴 하지만,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소파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런다”며 관리사무소 내부의 휴게실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겸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장은 ‘회의는 저녁에 진행하다 보니 낮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휴게시설. [사진=심순경]

관리사무소 내 휴게실은 바깥 휴게실에 비해 훨씬 넓고 쾌적했으며 옆 방에는 정수기가, 바로 아래층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아파트 미화원들에게 관리사무소 내 휴게실을 사용하는지 질문했을 때, 그들은 “여기(경비원 초소를 개조해 만든 휴게실)만 사용한다”고 답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 시행, 아파트 청소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은?

금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내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청소미화원과 경비원을 비롯해 국가에서 정한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휴게시설은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적절한 온ㆍ습도ㆍ밝기 유지 ▲휴식 비품ㆍ식수 설비 구비 ▲휴게시설 안내판 부착 ▲환기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2년 8월 1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을 전수조사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대학교ㆍ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94곳 중 휴게시설 미설치 2곳,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40곳이 적발되었다. 44.6%가량의 아파트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 확대 적용… 대구시 아파트들은 산안법 기준에 부합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ㆍ수성구ㆍ달성군의 공동주택에 있는 청소미화원의 휴게시설 16곳을 둘러봤다. 휴게시설이 열악하게 설치되어있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세 명이 한 평짜리 방에’… 준비되지 않은 아파트 미화원 휴게시설

▲대구 달성군의 B 아파트 휴게실. [사진=정진원]

대구 달성군의 B 아파트. 세대수가 900세대가 넘고 관리 인원은 총 18명이다. 아파트 미화원은 6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휴게시설 설치’ 조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화원휴게실은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바닥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인 6제곱미터에 달하지 않았고, 천장고(天障高)도 1.8m가 되지 않았다. 냉장고·전기장판·선풍기 등의 비품은 있었지만, 에어컨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와 같은 휴게실이 총 두 군데 있으며, 각각 미화원 3명씩 이용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실은 “경비는 규정에 있어서 공문이 날아와서 (휴게실 관리를) 했는데, 미화원은 아직 규정이 없거든요. 공문이 날아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기는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라서 설계할 때 고려를 못 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했다. 또한 “만약에 1시간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휴게시설을 마련하는) 아파트는 없을 겁니다. 기존에 돼 있으면 몰라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작년에만 8곳의 사업장 휴게시설을 지도·점검했다. 하지만 대상이 된 사업장 중에 아파트는 없었다.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 8곳(아파트 4곳)을 지도·점검했고, 아파트 1곳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매년 할당량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다.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작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의무화되었지만,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산안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

앞서 살펴본 A 아파트의 경우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가 넘는 등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미화원 7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등 적절한 휴게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여건은 더욱 열악했다.

▲대구 달성군의 C 아파트 휴게실. [사진=정진원]
▲대구 달성군의 C 아파트 휴게실. [사진=정진원]

달성군에 있는 C 아파트. 이곳의 관리 인원은 총 7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2명이며, 각각 동 한 개씩을 맡아 청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쉬는 휴게실은 지하에 있었다.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규모에 부합했지만, 녹이 슨 배수로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지하실은 음습했고, 샤워 시설과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휴게실이 지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화원들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

달성군에 있는 D 아파트의 휴게시설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있었다. 이 아파트 역시 관리 인원이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다. 미화원 2명이 이용하는 이 휴게실은 배수가 되지 않아 샤워 시설과 정수기가 없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관리실에 가야 한다.

▲대구 달성군의 D 아파트 휴게실. [사진=정진원]
▲대구 달성군의 D 아파트 휴게실. [사진=정진원]

아파트는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D 아파트 관리소장은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구축 아파트들은 많이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비에서 충당이 가능한데, (구축 아파트는) 그런 공간 자체가 마련이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드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구축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이 부족 하다. 신축 아파트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민을 위한 골프장, 요가장, 탁구장 등 커 뮤니티 시설이 설계부터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때문에 의무 시설이 아닌 경로당과 같은 건물을 휴게실로 바꾸거나 지하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 다.

세대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된다. 아파트 관리업체 ‘동우씨엠’ 관계자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고 오래된 아파트다. 휴게시설을 상정하지 않고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휴게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이때 아파트에 적립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개축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말한다. 세대수가 적을수록 입주민의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취재진의 조사 결과 이처럼 시설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소규모 아파트가 대구에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대구시의 각 구·군 별 ‘공동주택 현황’ 데이터에서 동수가 1개에서 2개인 소규모 아파트의 개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달성군 16/142(11.2%), 달서구 211/413(51%), 서구 38/66(57.57%), 수성구 117/300(39%), 중구 55/89(61.7%), 군위군 54/56(96%), 북구 28/188(14.8%), 동구 106/249(42.5%), 남구 88/133(66.1%)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만 총 713개(43.58%)의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휴게시설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D 아파트 관리소장은 “어차피 세대수에 비례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달라진다. 세대수가 적으면 미화원분들이 적을 것이고, 세대수가 크면 그만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도 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례해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휴게시설 기준을 규정하는 ‘작업장령’에서,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 수에 상응하는 탁자와 등받이 의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자 수에 비례해 시설 기준을 적시한 것이다. 아파트 미화원의 휴게시설 규모 또한 이처럼 노동자 수에 비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아파트 휴게시설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

취재진은 아파트 휴게시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조사했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휴게시설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2월 1일에 시작해 3월 3일에 마감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휴게시설을 위한 사업은 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 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달성군 건축과 공동주택 팀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청 후 보조금을 받아서 휴게시설에 사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지원할 수 있다. 달성군에서는 매년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주택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달서구에서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 3년 동안은 후순위로 밀려 다시 받기는 어렵지만, 신청 자체가 부족하다 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다. 달서구 도시창조국 건축 과 공동주택팀은 “원래는 아파트에서 따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자체 차 원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달서구에서는 매년 5억 원 규모의 주택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보조금을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개의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달서구의 소규모 아파트는 413개 중 211개(51%)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아파트 청소미화원의 ‘진짜 사장’은 입주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입주민이 나서야”

대구 북구의 B 아파트에서 일하는 최 씨(65세)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아파트에 파견됐어요. 관리소장이 (용역) 업체 사장님들과 면접을 보고 일을 맡기고 싶은 업체를 뽑아서 4년씩 계약해요.”라고 말했다. 최 씨는 18년 동안 D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왔고, 7년째 B 아파트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 씨는 D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18년 동안 단 한 번도 D 업체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정한 적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제일 적은 단가를 부르는 업체를 뽑아요. 월급은 시간당 9,620원이에요.” 용역업체가 아파트에서 도급을 받아 인력을 파견함에 따라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 근로시간, 급여 등의 노동조건은 사실상 아파트가 정하고 있다.

청소미화원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는 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사실상 청소미화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다. 결국 아파트 청소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미화원들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2022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해설가이드>에 따르면 도급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는 노동자가 소속된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도급인 또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청소미화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쾌적한 휴게시설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23년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은 선례가 있다. 초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용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고용승계를 약속해 아파트 단지 내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향상 방안을 찾은 것이다.

○ 다른 아파트 미화원의 휴게실은 어떨까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하며, 이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미화원이 이들의 주거 공간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근 갑질 사건 등으로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에 비해 아파트 미화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취재 결과 아파트 미화원은 부실한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강한 업무 강도,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파트를 청소해주는 미화원이 있기에 아파트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휴게 공간은 입주민의 관심 밖에서 방치되어 있다. 아파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건 입주민들이다. 아파트 미화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023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참가자 심순경, 정진원, 권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