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생활임금 적용,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야”

18:31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378원으로 고시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된 적용대상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대구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한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관련기사=대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378원 고시(‘23.10.26.))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0일 성명문을 내 “대구시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 30일 제정된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조례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기간제 노동자’에 불과해 대상이 협소하다”며 “대구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 소속 청소노동자, 대성에너지의 고객센터에 소속되어 가스검침을 하는 검침원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생활임금 정책이 향해야 하는 곳은 공공부문에 종사하지만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대구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 등과의 격차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식대, 교통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시행과 더불어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민주노총 배제, 관련 자료 비공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대구시에 “2025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