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외로 옮긴 수성구의원 13일 의원직 상실

배광호 국민의힘 수성구의원···대구서만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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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호 수성구의원(국민의힘, 고산1·2·3동)이 수성구 관외로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는 이경숙 전 중구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수성구의회는 주소지 이전을 확인하기 위해 배광호 의원의 주민등록증 초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13일 중 퇴직 처리 내역을 본인과 수성구청,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자체 구역 변경 등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지자체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중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배 의원도 지역 주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뻔뻔하게 모르쇠하다가 발각됐다”며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데도 미루다가 망신거리가 됐다. 각 지방의회 차원이나 정당에서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소속 정당은 대구 시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는 이경숙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이 관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중구 구민들께 죄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