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들 강제퇴거 위기, “대구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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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하나였던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16가구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대구시에 원스톱 피해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 가구는 총 17가구, 가구원은 39명, 피해 금액은 15억 2,000만 원이다. 이곳은 신탁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아닌 신탁 회사에 있다. 신탁사는 지난 8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대구 북구에서도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 피해···허술한 제도 피해 키워(‘23.05.30.))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 분류돼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같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에 신청한 피해자만 만 명이다. 잠정 피해자는 더 많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젠 정치의 영역”이라며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젊은 날의 경험이다. 이 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TK 지역 정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뿐 아니라 부산, 경산, 포항 등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경‧공매 유예 등 실효성 확대, 방치된 피해주택 관리 문제 시설관리 지원, 신탁사기 등 지원 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전세사기‧무자본 갭투기꾼 엄중처벌과 철저한 수익 환수,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무분별한 대출 규제)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시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구지역 피해조사 실시, 피해건물 단전단수 해결, 금융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했다.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위험이 감지됐지만 대구시 대책은 미비하다. 대구지역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국토부 지침에 따르는 것 외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원스톱으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센터 설치 이후 5개월 동안 8천 건의 법률·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대구시도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