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직 지킬 듯

식사비 제공과 업적 홍보만 유죄···나머지는 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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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상고심이 양형을 다투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2022년 지방선거 후 이 구청장을 괴롭힌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구청장은 입장을 묻는 기자 물음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다.

25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1심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며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 A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이 제한한 가액이 초과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업적 홍보와 관련해서도 선거구 주민이 있었고 달서구와 무관한 서구 부구청장 시절의 성과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태훈 구청장에게 일부 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23.11.02))

▲ 이태훈 달서구청장(사진=달서구)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달서구청장실에서 A 씨에게 현금 20만 원 제공 ▲2022년 1월 8일 A 씨에게 4만 1,5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및 지지 호소 ▲2022년 1월 28일 A 씨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지지 호소 및 업적 홍보 혐의 ▲2018년 3월 18일 한 스튜디오에서 선거공보물 촬영을 하면서 A 씨에게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 대납 등의 혐의 가운데 ‘4만 1,5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과 ‘1월 28일 식사 자리에서 업적 홍보’ 등 2가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A 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행적과 전과, 채무 관리,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할 정도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