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9일 납 공장 설립 허가 결정 내릴까…연기 가능성도

환경부 질의 통해 불허 근거 찾기도
주민 대책위, "영주시, 기한 연장해 불허 결정할 듯"

18:32
Voiced by Amazon Polly

경북 영주시가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 허가’ 결정 여부를 두고, 막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시는 결정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주민 대책위 측은 영주시가 기한 연장을 통해 공장 설립을 불허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8일 영주시는 공장 불허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부 답변을 회신 받기도 했다.

앞서 영주시는 납 제련공장 신설 거부처분을 두고 (주) 바이원 측과 행정소송을 벌였다. 원심에선 주민 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공장 신설 거부처분한 것을 정당하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오는 9일까지 영주시는 공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영주시는 여러 가능성을 다 염두하고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오늘도 의회에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수시로 부서회의도 하고, 부시장 주재 회의도 하고, 주민들과 토론 등도 계속 하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당장 처리기한이긴 하지만 아직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내일 결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일 상황을 보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불가피하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지난 3일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납공장 허가 저지를 위한 영주시민 3차 총궐기대회’에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영주시는 8일 환경부로부터 소송 쟁점이 된 ‘대기오염물질 측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도 받았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납 공장 설립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검토한 것이다.

영주시가 환경부에 한 질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국내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반드시 EPA(미국 환경보호청)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원 판결과 같이 이론적 산정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국내 및 EPA 배출계수가 모두 없고, 이론적 산정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 타지역 동일 공정의 실측치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시 사업장 종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신고) 대상이지만 배출계수 적용 변경으로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취소사유인지’ 등이다.

환경부는 “현재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국내 배출계수는 없으나, EPA(미국 환경보호청)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또 “이론적 산정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원료 가열과정에서 먼지 등이 발생한다면, ‘종 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료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계수가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으로서 이를 고려한 배출계수 적용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동일 공정 및 동종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실측치 역시 참고할 수 있다고 했고, 다만, 방지시설 유입 전(방지시설 전단)의 배출농도(실측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가신청과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것이 입증된다면, 허가취소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의 여부는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주민대책위 측은 영주시가 공장 승인을 불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일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납공장 허가 저지를 위한 영주시민 3차 총궐기대회’에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 내 반발 영향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간사는 “영주시가 불허사유를 찾는 중인 것 같다. 환경부 질의 역시 그동안 단체가 지적해온 불허 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라며 “결정 기한이 임박해 아무래도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더 확보하고, 불허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황 간사는 지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납공장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영주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불허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당장은 추가적인 집회 계획은 없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