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공공도서관 위탁 조례안 상임위 통과···11일 본회의 의결 남아

도서관 수익 사업 금지 명시했지만···
“수익 못 내도 도서구입비, 직원 줄여 만회 가능해” 지적
다수 수정 내용 실효성에도 의문

15:59

대구 북구 구립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4일 오전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구본탁)는 ‘대구 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지난해부터 1년 이상 끌어온 북구(청정 배광식) 문화재단 설립이 공식화된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한 차례 정회를 거쳐 12시 15분께 종료했다. 의원들은 구립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우려했지만, 수정안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줄곧 문화재단은 설립하되 도서관 위탁은 반대한 유병철 북구의원(무소속, 대현·산격동)은 수정안이 큰 의미가 없다며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 의원 수정안은 표결 끝에 반대 4(신경희, 이동욱, 이성재, 이차수 (이상 자유한국당)), 찬성 2(유병철(무소속), 장윤영(더불어민주당)), 기권 1(구본탁(자유한국당))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재단 임원(7조) 중 감사를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해 각각 구청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구의회 추천 전문가(선임직)로 명시했고, ‘결산서의 제출(15조)’이나 ‘지도· 감독(18조)’ 조항에서 구청장과 의회를 함께 명시해 의회가 문화재단 운영과 지도, 감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했다. 또, 수익 사업 조항(12조)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도서관에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인 과장이 감사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 지도·감독 조항에 의회를 명기하지 않아도 의회 고유권한인 행정 사무감사권을 통해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다만 도서관의 수익 사업 금지를 명시한 부분이 도서관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병철 의원은 “수익 못 내는 걸 도서구입비를 줄이고, 직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회하려고 할 수 있다”며 도서관 수익 사업 금지 조항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평했다.

장윤영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역시 “저도 유 의원님과 의견이 같다. 시간을 두고 위탁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도서관 위탁은 18%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도서관의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위탁하면 나아질 거라는 건지 제시해주셔야 한다”고 도서관 위탁을 반대했다.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도서관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지만 만족도나 여건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문화재단 설립과 도서관 위탁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