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비리 대부분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검찰 부실수사”

00:18

검찰이 채용비리 등 영남공고 비리 고발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한 시민단체가 “부실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영남공고정상화를위한대구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통지서를 통해 허선윤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1건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대위 고발에 따라, 허 이사장을 배임수재, 협박, 사기, 업무상횡령 등 11가지 혐의로 조사를, 이상석 영남공고 교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부실하고 소극적인 수사 때문”이라며 “증거자료는 학교와 법인 안에 있다.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 학교는 최근에는 또 다른 성적조작 사건이 밝혀지고 동창회장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도 폭로되고 있다”라며 “이번 무혐의 처분은 지역 교육 부패와 적폐에 대한 면죄부”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