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쿠폰으로 급여 준 영천 인력 중개업자 압수수색

대경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요구 노동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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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베트남 이주노동자 임금을 쿠폰으로 준 영천 인력 중개업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16일 압수수색에서 노동청은 추가 임금체불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개업자 윤 모 씨의 장부 등을 입수했다.

24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수사 중이며, 혐의는 일부 확인됐다”며 “고발인 제출 자료와 장부로 구체적으로 피해자·피해액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상 없는 부분 파악에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과 면담에서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서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가 1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영천 인력소개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선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18년도부터 밀린 급여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연대회의는 추가 피해자가 최소 15명이라고 파악했는데, 수백 명 규모로 이주노동자를 소개했던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청이 물적 증거 확보를 통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통역사가 신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개업자 윤 씨는 ‘쿠폰’ 지급 관련 보도에 해명했다. 흉작으로 사전에 동의한 이주노동자에게 쿠폰을 지급했으며, 수확 철 이후 급여를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언론 등에서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작년도, 올해도 흉작이라 당장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드니까 당장 못 받더라도 일을 해줄 거냐고 미리 의향을 물어봤다. 시골에서는 연말에 목돈 나올 데가 없다. 수확 이후 목돈이 나오면 준다고 했다. 힘들어도 같이 참고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각서를 썼는데 고발됐다. 변제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최대한 정리하면서 (급여를)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 체불 금액은 6천만 원 정도”라며 “이도 농사를 잘 지어야 최대한 빨리 변제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도) 힘들어도 같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나서면서 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연대회의는 체불임금 변제를 요구하려 윤 씨가 운영하는 영천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10일 노동청에 윤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기사=이주노동자 급여 수천만 원 쿠폰으로 준 영천 인력소개꾼(‘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