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기소’ 평양시민 김련희 씨, “저를 가족에게 돌려보내 주세요”

17:59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송환준비모임)’은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련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김 씨에 대한 인도적 송환도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부터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지난 2016년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대사관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북송을 요청한 공동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검찰, 평양 송환 요구 김련희 씨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21.1.11))

▲평양시민 김련희(가운데) 씨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송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련희 씨는 남한 시민을 향해 북송을 호소했다. 김 씨는 “10년 전 브로커에 속아 이곳까지 왔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북쪽 사람을 이렇게 납치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강제로 탈북자가 되었다”며 “8년 동안 여권을 허락하지 않다가 2년 전에야 여권을 발급하고 곧바로 출국금지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때부터 매달 출극금지연장통지서가 날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뭣 때문에 필요한가?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정치, 사상, 체제에 관심이 없다. 제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가족, 부모님과 남편, 딸과 함께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10년 동안 제게서 가족을 빼앗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의 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고, 내 고향을 자랑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장으로까지 불러내고 있다”며 “저는 법을 잘 모른다. 남녘의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아이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고, 한 남자의 아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어머님은 딸을 한 번만 보고 눈을 감겠다고 10년을 기다리지만 8년 만에 실명을 했다. 제가 이제 돌아가도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수 없다”며 “남녘 형제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제 목소리는 듣고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라. 사랑하는 남녘 형제 여러분 저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평양주민 ‘김련희’가 있어야 할 곳(‘15.9.2))

송환준비모임은 회견문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에서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다시 한번 김련희 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권력과 자본에겐 잘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김련희 씨에겐 국가보안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김련희 씨는 죄가 없다. 오로지 가족의 품,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 10년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아무런 죄도 없는 김련희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검찰을 규탄하며 정부는 김련희 씨의 인도적 송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