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불임금 전년 대비 60% 증가

201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
대구고용청, 집중지도기간 운영

14:36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금액과 임금이 체불 노동자 수가 2012년부터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가 2012년 1만 8,01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만 4,054명까지 늘었다. 2016년 7월 기준으로는 1만 5,37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7%(2015년 7월 1만 3,068명) 증가했다.

체불 금액은 2012년 712억 300만 원에서 2013년 689억 5,5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930억 7,100만 원으로 급증했고, 2015년에도 950억 5,200만 원이 체불됐다. 2016년에도 전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현재 체불금액은 818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2015년 7월 508억 5,600만 원)나 늘었다.

▲2012년~2016년 7월 체불 현황 (자료=대구고용노동청)
▲2012년~2016년 7월 체불 현황 (자료=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중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해 집단 체불 발생시 현장대응을 하고,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작업 등을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고용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는 ▲저리융자 지원(사업주) ▲소액체당금 청구 지원 ▲생계비 저리 대부(이상 노동자) 등 생계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