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성주군수, 61일 만에 군청 광장서 ‘촛불 군민’ 쫓아내다

성주군, 투쟁위-종교단체에 시설물 철거 요청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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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이 사드 배치 철회 촛불집회 61일 만에 성주군민을 군청 앞 광장에서 쫓아냈다.

▲11일 저녁 성주군청 앞 광장은 군 차량 등이 막고 있었다.
▲11일 저녁 성주군청 앞 광장은 군 차량 등이 막고 있었다.

성주투쟁위는 그동안 성주군으로부터 군청 앞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광장 사용 동의를 받은 후 집회신고를 해왔다. 하지만 성주군이 광장 사용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 11일부터 광장 사용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저녁 7시 30분 사드 배치 철회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성주군민들은 광장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성주군 공무 차량 등이 광장 사용을 막았고, 군청에서 당겨 쓰던 전기는 모두 차단됐다. 또, 공무원 40여 명이 군청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결국, 성주군민 1천여 명은 군청 건너편 성주문화원 인도에서 61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주군은 북핵실험·추석 연휴 등의 이유로 성주투쟁위의 광장 사용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61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민>은 성주군이 이미 불법 집회 대응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촛불집회 합법/불법 열쇠 쥔 성주군청이 ‘불법집회 대응계획’ 수립)

또, 11일 성주군은 “북한 핵실험에 의한 한반도 안보와 국제 정세의 급변, 추석 명절 분위기는 물론 업무 정상화를 위해 청사 앞마당을 11일부터 사용 부동의 및 불가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주투쟁위, 원불교 성주교당, 성주성당, 성주제일교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종 시설물과 장비를 11일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성주투쟁위는 군청 앞 광장 주변에 서명 부스·물품 보관용 천막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군청 앞 광장은 성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김 군수가 사용 허가·불허할 수 있다. 성주경찰서도 지난 9일 집회를 신고한 김성혜 원불교 교무에게 ▲성주군의 사용 허가가 필요하고 ▲동일 장소에 성주군보훈단체연합회의 신고가 된 상황에서 이 단체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며 집회신고 보완통고를 했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성주보훈단체연합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17시부터 자정까지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사드 반대 촛불집회는 꾸준히 열렸지만, 같은 기간 보훈단체연합회의 집회가 열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훈단체는 김항곤 군수 동의를 받고 집회를 신고했나”라는 질문에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다 받았다. 공유재산이니 하는 게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성주군이 보훈단체연합회 집회에 대해 광장 사용을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주투쟁위의 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성주군이 열리지도 않는 보훈단체연합회 집회에 광장 사용을 승인했다면, 보훈단체연합회 집회는 ‘유령 집회’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뉴스민>은 김항곤 군수의 설명을 듣기 위해 9일 김 군수와 비서실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9일 성주군 재무과 관계자는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상 원상 복구 명령을 해야 한다.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성주군 관계자는 “집회 때문에 군청 마당이 공공용지의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냐”라는 질문에 “그건 여기 있는 성주 군민과 외부사람 입장이 다르다. 어느 게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불편한 사람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11일 저녁 7시 30분께 공무원들이 성주군청 입구를 막고 있다.
▲11일 저녁 7시 30분께 공무원들이 성주군청 입구를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