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단체, “검찰,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밝혀야”

부당노동행위 고소 2년...검찰 아직 수사 결과 내놓지 않아

14:56

구미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21일 회사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은 “2015년 7월 21일 아사히 원청과 (주)지티에스, (주)건호 하청업체를 상대로 5건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는 오리무중”이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검은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3월 25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때도 김천지검은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아사히 측 행정소송을 빌미 삼아 노동청에 원청 사용자성 여부 검토 후 재지휘를 지시했다. 이는 노골적인 아사히 편들기”라며 “2년이 지나도록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행정지방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번복하고 아사히 손을 들어주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구미지청이 조사한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단 한 줄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검찰이 지난날의 오류와 병폐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법의 집행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 외국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여러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문자로 170명의 노동자에게 해고통보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중노위 판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사히글라스 사측 손을 들어줬다.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 수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