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투쟁위,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평가 불법, 대구환경청 협의 중단해야”

정병철 대구환경청장, “의혹 제기되는 상황 안타까워...신중 검토할 것”

17:07

대구지방환경청이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불법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10시, 성주투쟁위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 법률 적용과 허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박근헤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오른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주투쟁위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위법인 이유로 ▲사업 면적을 축소해서 일반·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임시배치에 나서는 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임시 배치 차후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부지 조성 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들었다.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사드가 배치된 일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레이더가 배치됐다. 성주에서는 전자파 영향 측정도 일회성으로 됐고 장기적으로 측정된 자료가 없다”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 시설 공사를 하고, 임시배치한 다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투쟁위는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공사를 해서도 안 되고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위법하게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 등에서 주민에게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병철 청장은 “(사전 공사 관련)불법 사항은 체크할 것”이라며 “(부지 쪼개기 논란 관련해서도) 법령을 검토했다. 검토된 최종 결과는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밝힐 것이다. 환경부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과 국민이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월 28일 롯데와 대토 방식으로 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입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지난 4월 30일 사드 부지 약 32만㎡를 공여했다. 국방부는 골프장 부지 중 절반가량인 약 70만㎡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 보도 등으로 공여된 부지 모양이 말발굽 형태라는 점이 알려지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기형적으로 쪼개 공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방부는 공여된 부지 중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약 8만㎡ 부지에 대해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