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연근무 위반자에 부당 지급된 돈 5,600만 원···대구참여연대, “조치 미흡”

2013년~2016년 전수조사···1,619명 중 212명 부당 수령

17:20

대구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앞서 대구시가 유연근무제 악용 사례를 자체조사해 발표한 결과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구시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 맹점을 이용해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구멍 난’ 대구시 유연근무제···연가보상금 부당 수령 사례 상당할 듯(‘17.10.19))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대구시가) 시스템 문제로 돌리고, 가벼운 징계로 무마한 것은 미온적 조치”라며 “정도가 과한 38명에 대한 견책 수준의 징계는 효과가 약해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구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시정 전반의 혁신을 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상황 인식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대구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대구시 공무원 중 1,619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했고 이 중 865명이 1회 이상 등록시각보다 늦거나 출근등록을 하지 않았다.

등록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출근등록을 하지 않은 865명 중 212명은 그로 인해 연가보상비도 부당수령했는데, 그 규모가 5,606여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6만 원 꼴이고, 1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한 인원이 6명, 50만 원 미만 부당수령자가 183명이다.

대구시는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위반 정도가 높은 38명에 대해선 문책 등 인사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부터 출퇴근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12월 1일부터 본관과 별관 등 18개소 220여 개 단말기 전체를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