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조형물 철거한 수성구청, 대구지검 앞 아사히 농성장 철거 예고

수성구청, "농성 길어져 민원 계속돼...심정 이해하지만 자진 철거 부탁"
노조, "검찰 비판 조형물 철거하는 등 검찰 눈치 보기...농성 계속"

17:58

수성구청(청장 이진훈)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대구지방검찰청 입구 앞 인도에서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올바른 수사를 촉구하며 5개월째 농성 중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천막과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노조는 12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농성을 지속하면서 담당 검사를 고소하고, 대구지검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통보는 검찰에 대한 눈치 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8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대구지방검찰청 앞 인도에서 농성 중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를 통보하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수성구청은 8일 “노상적치물(천막)을 2017년 9월 26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로 기능 회복과 인도 보행로 확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2018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계고한다”며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또, 수성구청은 농성장 근처 현수막이 법을 어겨 설치했다며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한 차례 행정대집행이 예고했지만, 추석을 앞둔 상황이라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철거 통보는 없었지만,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노조의 활동이 늘어나자 다시 행정대집행 예고가 이뤄졌다.

배재현 수성구청 가로정비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제까지 민원들와도 설득하고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밤에 가서 현수막도 철거했다. 저희들도 답답하다. 그분들도 고충과 애로가 있다는 걸 이해한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지만, 자진 철거하지 않는다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대구지검 앞 농성장에 설치했던 검찰 비판 조형물과 현수막을 철거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12월 22일 새벽 2시경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조형물과 현수막 몇 개를 철거해갔다.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니까 교통과 보행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다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 같다”며 “우리는 검찰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여기서 농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를 설립한 이후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2015년 7월 2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지난해 8월 29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앞 인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청은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도형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9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