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집회 열고 “전임자 징계는 위헌”

"측근 선거법 위반 처벌 받은 우동기 교육감이 법 앞에 떳떳한가"

20:53

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8일 오후 6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열린 ‘교육 적폐 청산·전임 쟁취 대구지부 조합원 결의대회’에는 조합원을 포함해 노동자·시민 150여 명이 모였다.

▲18일 오후 6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 인정을 요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인 이영호 사무처장을 ‘무단결근’ 중인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전국 16개 시·도(경북 제외) 전교조 전임자 중 대구 포함 6개 교육청만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국 전교조 전임자 33명 전원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개 시도교육감은 교육감 재량으로 휴직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전교조 본부는 우동기 교육감을 만나 전임자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전교조 대구지부는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전교조를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대구교육청은 외면하고 있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었다. 우동기 교육감은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에 가장 앞장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할 권리가 부정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전교조가 교육 적폐 청산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대구에서 가장 먼저 지부장을 해고했으니 이번에는 앞장서서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면담 당시(10일) 전했는데 우동기 교육감은 당시 해고를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했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교사의 노동권도 인정받아야 한다. 전교조가 모든 노동자 기본권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동기 교육감 측근이 지난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동기 교육감을 돕기 위해 선거 기획에 가담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법과 원칙 지킨다는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번 선거 나올 때 법과 원칙 지켰나.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나섰던 교사들이 받은 징계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인정, 해직자 복직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법과 원칙 이야기하는 우동기 교육감의 모습은 꼭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닮았다”라며 “우동기 교육감은 헌법부터 다시 읽어봐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는 국회가 만든 법 안에 없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권을 탄압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 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고, 집회가 끝난 후 노란 리본을 서로 이어서 교육청 본관 건물을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행사도 진행했다.

▲18일 오후 6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 인정을 요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