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대구 민주노총, “문재인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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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만 출석한 채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월 174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10.9%(820원) 인상이다. 이날 사용자위원 9명,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결정 금액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동결, 근로자위원은 3,260원 인상된 10,790원을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 피해를 본다”며 “이를 적용하면 10.9% 인상은 단순한 산술 평균으로도 5~6% 인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저항이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본사가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재벌을 보호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승민 민주일반연맹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결국 정부가 재벌 눈치를 보며 재벌 편을 들어준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누더기 최저임금법을 만들 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은 파기됐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폐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하반기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