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녀상 훼손 고소 취하…공공조형물 지정 추진

설치단체, “공공조형물로서 2·28공원 앞 고정 설치 추진”

16:38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가 소녀상 훼손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9일 한 남성이 대구 중구 2·28운동기념공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돌로 내리쳐 훼손하자 추진위는 재물손괴 혐의로 12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추진위는 소녀상을 훼손한 A 씨 부모와 면담 이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훼손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수리 여부는 검토 중이다. 소녀상 훼손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7년 3월 1일 오전 11시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대구소녀상추진위)는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인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임시로 설치했다.

추진위는 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현재 위치 고정 설치를 위해 ‘공공조형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조형물은 공공시설에 건립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리기관장이 책임자를 정해 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소녀상이 2017년 3월 1일 현재 위치에 설치될 당시 공공조형물 지정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장소가 대구시 중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당시 조형물 설치를 위해 ‘임시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중구청에는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없고, 따라서 조례에 따른 신청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해당 위치는 도로가 아니었다.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현 위치는 2·28운동기념공원 내부로, 관리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

이정찬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에는 중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정식 절차를 추진하지 못했다.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해서 지금 위치에 공공조형물로 고정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대구시 조례는 관리 책임 관련한 조항은 있지만, 관리를 위한 예산 근거 관련 조항은 없어 차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28재단과도 협의해야 하는데 현 위치 인근에 따로 조형물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녀상도 포용하는 방향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설치 이후 대구시도 현 위치가 시 부지인 걸로 파악했다. 아직 조형물 지정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심의위에서 심사를 받아봐야 설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일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2017년 소녀상 뒤편에 2.28운동 관련 조형물 설치 검토를 위해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용역 이후 설치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소녀상을 현 위치에 고정 설치한다면 재단 사업과 별도로 시·구청 협의와 정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