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라고 부정 없을까’···대구지방법원, 긴급조치 피해자 3명 재심 무죄

1976~1978년 각기 다른 이유로 처벌받은 3인···40여 년 만에 무죄

15:59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피해자 3명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 B, C 씨는 각각 1976년, 1977년, 1978년에 각각 박정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피해자 A 씨와 C 씨는 각각 2000년, 2012년에 사망했고, B 씨는 2017년 10월 재심이 개시될 때까지는 생존했지만 지난 3월 사망해버려서 끝내 생전에 무죄 선고를 받진 못했다.

피해자 A 씨는 1976년 3월경 같은 고물상에서 일하던 이에게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 A 씨는 그 길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울분을 느낀 A 씨는 “박정희는 XXX다”라고 욕하고, “박정희는 깡패들만 양성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고함을 쳤다. A 씨는 이 일로 경찰에 붙잡혀 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 왜곡 전파 등의 혐의로 처벌(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받았다.

피해자 B 씨는 1977년 11월경 한 식당에서 식사 중에 박정희 정권의 쌀막걸리 제조판매조치를 환영하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B 씨는 “쌀 술은 내년 선거 때문에 나오지 선거 끝나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세상에 부정이 없는 데가 있나. 박 대통령도 부정이 있다”고 말해 처벌(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받았다.

피해자 C 씨는 1978년 7월경 경북 소재 모 다방에서 “박정희 괴뢰 정권은 독재다. 박정희는 정치는 잘하는데 독재”라고 말해 마찬가지로 처벌(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됐다.

재판부(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