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영풍제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 정당”

영풍제련소 측 이의제기 기각
행정소송 하지 않으면 20일 조업정지 이행해야

19:38

폐수 무단 방류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반발해 영풍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4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제련소가 정화되지 않은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4월 5일 20일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풍제련소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영풍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경상북도는 중앙행심위가 “위반 사안이 인정되고 처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남기주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영풍제련소의 별도 소송이 없다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를 발생하는 공정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이 실제 조업정지를 감행하면 현장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기각과 관련해 지금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영풍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제련소는 아연괴,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한다. 최근 환경단체 등은 석포제련소 부근에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영풍제련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