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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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다음 달 4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위는 지난 22일 상위법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로 조례 논의를 유보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관련기사=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심사 유보, 왜?(‘18.11.22))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달서1)은 28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안건 보류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12월 4일에 다시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사업 지원 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논의하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유보된 조례안을 보면 7조 기념사업 조항에서 시장이 6개 항목에 대한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는 의미다. 22일 조례가 보류될 때도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상위법으로도 충분해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4일 재논의 과정에선 7조 조항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7조에선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앞의 사업 시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이 대표발의 했고, 정당 불문 13명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해 지난달 26일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