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시장직 지켜

권영진, “대구 미래를 여는데 최선 다할 것”

15: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검찰과 변호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2시 30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의도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직무수행 지지가 높고, 피고인도 시민들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당선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후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를 덧붙였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 시민 이익을 지키고 대구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법원을 벗어나며 기자들에게도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걱정 끼쳐 죄송하다. 걱정 끼친 것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중 현직 시장 신분으로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법 행위가 우발적·즉흥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은 과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