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당협위원장 공천권 앞세워 무차별적 권한 남용”

15:38

법원이 지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0)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오전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판결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사선고사무소 개설, 일반전화 착신 지시를 통한 불법적인 여론조사, 지정된 사무원이 아닌 이가 명함을 배부한 행위, 금품 제공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수 선거사범이 양산됐다. 이들 가운데는 시의원, 구의원도 상당수여서 죄책이 더 무겁다”며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영향력 아래 있는 다수 사람과 공모, 지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 참여했지만 권영진 시장에게 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아파트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천 희망자, 지인, 가족 등 73명을 통해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일반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