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법안···”인종 차별 법안” 비판

경북 칠곡군 이완영 지역구 사무실 앞 규탄 기자회견 열려
이완영,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 2~30% 삭감하는 법안 발의

17:43

대구, 경북 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22일 오전 11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은 경북 칠곡군 이완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벼룩에 간 빼먹는 인종 차별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일 다른 의원 13명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발의했다.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30% 이내로 감액, 근로 시작 후 1년 후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이 법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게 일정 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아버리자는 기성천외한 인종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자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적이나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국제노동기구 제111호(차별금지 협약),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 자체가 국제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임금 인력이 부족하니 이주노동자는 더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이며 노동 착취를 극대화하겠다는 놀부 심보다”며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만으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법안은 발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완영 의원 법안을 비롯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등 지급 법안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 이주·노동·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