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강사노조 농성···“강사법 취지 살려 처우 개선 보장”

"강사법 취지는 강사 처우 개선인데 오히려 해고 우려"

19:24

경북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임교원 초과 강의, 강좌 축소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한 강사법 취지를 살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오후 1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강사법 성공적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노조는 “교육부가 주관해 마련한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은 강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 운영에 무제한적 자율권이 있고, 대량해고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전임교원 초과 강의로 인한 강사 강좌 축소, 강사의 격 학기 강의 축소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경북대는 강사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경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 중인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전임교수나 각 학과가 강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강사에게 3년 동안 특정 과목을 배정해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해서, 전임교원이 강사에게 특정 과목 맡기는 것을 꺼리거나 격 학기 과목을 폐강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매뉴얼이 여전히 강사를 초단시간 노동자로서 퇴직금이나 직장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안식년을 가는 전임교원이 자기 과목을 강사에게 맡기면 3년 동안 자기 과목을 강사에게 뺏기는 걸로 잘못 아는 바람에, 아예 폐강하고 간다는 분위기도 있다. 전임교원이 애초에 초과강의를 맡으려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상 격학기 과목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강사가 한 학기를 비우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격학기 과목을 폐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강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교양강좌 다양화 ▲강좌별 최대수강인원 축소 ▲강사의 대학 공식기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