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 조례 제정

예산 환수 조항 추가, 심사위 외부인사 ⅔ 이상 구성
사후 평가 방법 마땅찮고, 심사위 의원 참여 아쉬워

16:36

대구시의회가 해외연수 심사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관련 내용을 담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심사나 사후관리를 해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규정에 없던 예산 환수 조항이 포함됐고, 연수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이 강화됐다.

24일 오후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만규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중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67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 중이고, 28일 마무리된다.

이만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통해 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평가 등을 해왔지만, 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지적됐던 부분이 일부 보완돼 개선되는 모습은 보인다.

조례 12조에는 예산 환수 조항이 추가됐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심사위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기존보다 강화됐다. 이전까지 설치 여부가 임의규정에 불과했지만 조례는 심사위 설치를 필수 규정으로 담았다. 또 7인으로 구성하고 과반을 외부인사로 채우던 것에서 9인으로 인원을 확대하면서 ⅔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던 것을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남는다. 예산 환수 조항을 정해두긴 했지만, 사후 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할 수 밖에 없어서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의회 해외연수 보고서가 각종 포털이나 여행사이트, 다른 기관 연수보고서를 표절해 작성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관련기사=[네이버해외연수⑥]대구시의회, 표절연수 끝판왕? 짜깁기에 결론 똑같은 보고서까지(‘16.6.10))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다른 의회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심사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는 건 동료의원이 심사하게 되어 심사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의문이 생기게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대구시의회를 포함해 기초·광역 지방의회 9곳 중 서구의회만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만 구성한다. 나머지 8곳은 의원이 1~3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