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 ‘해고자’들 1인시위···구제신청도

정의당·대구청년유니온, "경영 문제를 왜 해고로 해결하려 하나"

11:03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논란에 ‘해고자’들과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청년유니온이 1인시위에 나섰다. 오는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까지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연구업무를 하는 연구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산학협력단이 경영 효율 재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강행했다”라며 “산단의 경영 방식과 효율성 문제를 집행부와 책임자에게서 찾지 않고 계약직 직원 해고에서 출발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단은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도 증빙하지 못하면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정의당 대구시당

앞서 산학협력단은 지난 4~5월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 직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해지 했다. 산학협력단이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을 전환하지 않은 첫 사례다. 이들은 2017년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한 상황에서 계약 갱신을 기대했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산학협력단은 “향후 연구비 수주 증감이 불확실한데 인건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일반행정인력보다 전문인력 확보에 우선을 두고자 한다”라고 통보했다.

계약 종료된 직원 4명 중 2명은 지난 5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2년간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했고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독립 법인이지만, 국공립대 하위 조직으로 재정과 업무에 학교본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노동부와 교육부 해석에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근무 내용을 살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업무 평가와 경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