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은 불가, 사회적 합의는 하겠다”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44일째
'제3자 사적조정' 합의했지만 진척 없어

17:42

영남대의료원이 해고노동자 복직은 불가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자문 계약을 맺었지만, 노조파괴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

13일 오후 2시 30분 영남대의료원은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태년 의료원장, 이준 사무국장, 최선호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2006년 당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원장은 “당시 자문계약서를 얼마 전 겨우 찾았다. 자문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만 있다”며 “당시 관선 이사 시절 임기 2년인 의료원장이 (노조파괴) 이면 계약을 맺는 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컨설팅이 영남대의료원 자문 사실을 홍보한 것에 대해서 김 원장은 “누구한테 자문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문받을 당시 잘못한 게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창조컨설팅이 다른 컨설팅을 받아내기 위해 영남대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영남대의료원 노조 파괴를 했다고 홍보 자료까지 만들어 뿌렸다. 사실이 아니라면 의료원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나”며 “창조컨설팅 자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남대의료원은 해고노동자 복직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13년 동안 역대 의료원장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 못 했다. 의료원 규정과 관련 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원직 복직 이면에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의료원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제3자 사적조정’에 기대를 걸었지만, 조정위원 선정부터 이견을 보인다. 의료원은 노, 사, 정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꾸려 조정위원 선임부터 조정 기간, 안건, 효력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노동청이 제안하는 조정위원을 노사가 합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 영남대의료원 노사, ‘제3자 사적조정’ 조정위원 선정 이견)

김 원장은 “조정위원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은 있지만, 결정된 것이 없는데 미리 접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정위원은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분이어야 한다. 제가 원하는 건 노사와 노동청이 같이 만나자는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고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 대신 저를 보호해주셔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라면 법인 이사진에서도 이해해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박문진(58, 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42, 현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해고자 원직 복직,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해고 문제가 불거진 2007년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의료원 측 자문을 맡았다. 심종두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왜 고공에 올랐나…‘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성과였던 영남대의료원(‘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