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동단체, ‘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 임금차별법안’ 폐지 촉구

    "한국에 돈을 벌러 왔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6:29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째인 올해 지역 노동단체가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16일 오전 11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 등을 요구했다.

    15년 전 스리랑카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차민다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에 돈을 벌러 왔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장이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사장이 허가해야 하고,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퇴직금도 한국을 떠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숙식비도 공제합니다.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로 회사를 나오면 바로 미등록이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람 아닙니까” – 차민다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는 법안도 규탄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언어 구사 능력이 낮은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30% 이내, 근로 시작 후 1년 후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정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상시적인 언어폭력과 임금 체불에 시달린다. 그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별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최저임금 차별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 인권과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