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6건 적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감독 결과 발표

10:45

알바 노동자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6건이 적발됐다.

29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월드 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 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협착, 추락, 감전 등 이른바 ‘재래형 재해’를 유발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보건조직의 독립성·책임성 취약, 전문성 부족, 안전보건교육 실태 불량도 드러났다.

서부지청은 확인된 위법 사안에 대해 36건 시정명령, 2건 권고 처분했다. 위법 사실이 큰 28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후 기소토록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10건은 과태료 3,170만 원을 부과했다.

서부지청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장소는 사법처리와 병형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보거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지도했다”며 “지난 16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영산 서부지청장은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감독에서 적발한 법 위반사항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종업종 사업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이월드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월드는 대구시가 정한 고용친화대표기업이다. (관련기사=‘이월드’ 포함 대구 고용친화기업, 후속조치 없고 노동자 의견 배제(‘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