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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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노동자 2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8월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아사히글라스가 직접고용 당사자라며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4일 아사히글라스(대표이사 일본국인 홋타나오히로)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항소장에 “8월 23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전부 불복”한다고 밝혔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선고한 판결에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를 보고 화가 치솟았다.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다”며 “불법의 증거가 명백하고, 불법을 대놓고 자행하면서 노동자를 무시하듯이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도 모두 무시한다. 사활을 걸고 모든 일을 꾸민 책임자를 노동부, 검찰, 법원의 처벌보다 더 달게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등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했지만 기소에 진척이 없자, 2017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6월 30일 하청업체 지티에스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지티에스 노동자 138명은이 노조를 결성한지 한달 만이었다. 그해 7월 21일 노동자들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올해 2월에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7년 9월 22일 노동부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는 2006년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계 외투기업으로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2012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를 전범기업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