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변, 영풍문고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집회 열어

"경상북도는 120일 조업정지 처분도 서둘러야"

20:4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가 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규탄 및 폐쇄 촉구 집회를 열었다.

16일 오후 6시 30분, 민변 대구지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경북도청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사전통보한대로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30분, 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6시 30분, 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백수범 변호사가 발언 중이다.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제련소 주변 토양 수십만 평이 중금속에 오염됐고, 공장 안 부지도 심각한 오염 상태다. 그런데도 영풍제련소는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 5건을 한 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수질오염 문제로 현재 조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또 적발돼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기오염 문제도 측정치 조작이 적발돼 임원이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시설 등을 확인하자 조업 정지 4개월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영풍제련소는 청문을 신청했다.

17일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다. 경상북도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임미애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197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아연제련소를 가동하고 있는 영풍은 이번 조업정지 사전 통보 전에도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018년 4월 5일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톤을 유출한 영풍에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