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 또 “해고” 논란

정당한 이유없어 해고 부당하다는 지노위 판정 후···평가 규정 만들어

19:17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노동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5월 산단이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4명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또다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직원 A 씨는 근속 2년이 되는 오는 10월 9일,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된다. 점수 미달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산단은 A 씨를 포함해 오는 9일 계약 만료를 앞둔 계약직 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커트라인이 없었던 지난 심사와 달리 정규직 전환 가능 점수 커트라인을 75점으로 정했다.

산단은 A 씨의 평가 점수 총점이 75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단 관계자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점수를 제시했다. 입사할 때와 같은 기준과 점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평가 결과가 미달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직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 조정할 것”이라며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추가 채용으로) 정원을 다 채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산단이 지난 7월 경북지방노동위 판정 결과를 해고의 근거로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판정에서 해고 절차 문제도 지적됐지만, 원칙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별다른 흠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국립대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지노위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이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경북지노위는 산단이 지난 4~5월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정했다. ▲정규직 전환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경영상의 어려운 점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산학협력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