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장애인 시설, 북한이탈주민 해고 논란

16:07

13일 대구 동구 한 장애인 시설이 북한이탈주민 직원 A 씨를 해고했다. 업무 미숙, 지시 불이행, 고성과 폭언이 시설 측이 밝힌 사유다.

A 씨와 시설 측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A 씨는 지난해 9월 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시설 측은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 씨를 해고 하기로 했다. A 씨는 재심을 요청했고, 13일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 에서 해고가 확정됐다. A 씨는 당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해고를 두고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A 씨는 사무국장이 된 후 시설의 회계 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때문에 자신이 해고 당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설의 원장 B 씨는 A 씨가 업무를 지시대로 처리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사무원일 때는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 했는데, 사무국장이 되고 나서는 회계 문제는 잘못 처리되면 내게도 책임이 생기니 부족한 점은 참견했다”며 “평생 처음 당하는 해고에 당혹스럽다. 북한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에 와서 받은 것이 많은데 지금만큼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장 B 씨는 “(A 씨의 업무 미숙과 업무 태도 때문에) 시설 업무가 안 될 지경이었다. (A 씨로부터) 심한 말도 많이 들었다”며 “복지시설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A 씨는) 4월 1일부터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징계를 받겠다는 시말서도 썼다”고 말했다.

▲13일 A 씨는 B 시설에 출근했으나 A 씨가 근무하던 책상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