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전 이사장 징역 8월 법정구속···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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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법정구속됐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주경태)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 선물인 줄 알았고, 돈을 확인한 후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한 허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시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자신에게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한 사람이 준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하였다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대구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한편, 허 전 이사장에게 부모가 돈을 건넸다고 밝힌 전 교사 A 씨는 “누명을 씌우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허 전 이사장의 압박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과”라며 “나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채용 비리가 더 있다.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