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도 여전한 HIV 감염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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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2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HIV 감염인의 사회적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로 헌화식도 진행했다.

이들은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병원에서 HIV 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게 됐는데도 법과 현실의 간극 속 HIV 감염인은 여전히 입원할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감염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감염 전파는 사실상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혐오와 차별 해소 노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한 HIV 감염인에 대한 법정 장애 인정 ▲장애인 정책 예산 OECD평균 수준 확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감염인 중심의 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32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2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32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HIV 감염 당사자 앞산(가명, 61)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차로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갔는데 두 차례나 입원을 거부했다. 에이즈 치료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라며 “감염인이라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입원을 거부한 것이다. 그럴 때마다 비참하다”고 말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HIV 감염인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낙인 때문에 고통받는다. 감염 사실이 알려질까 봐 불안하고 실제 알려지면 해고당하거나 이웃과도 단절된다”며 “헌법은 차별하지 말라는데 정치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을 시도하면서 차별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했다.

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정책실장은 “한국은 감염인 사회 통합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 죄지은 적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를 감수하게 된다”며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HIV 감염을 법정 장애로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신규 HIV 감염인은 1,206명으로, 내국인이 989명이다. HIV 감염은 성접촉, 수혈, 주사바늘 공동사용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감염인과 식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피부접촉, 포옹, 목욕탕 공동 사용, 모기 등 벌레 물림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