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계지원금 기준 1인 가구 최저임금으로 상향해야”

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업자 배제

13:04

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57,194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보다 38,116원이 적어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재 제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며 “1인 가구는 2인 가구 다음으로 많기에 기준을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할 경우,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일 경우에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1인 가구와 소득이 비슷하지만, 대구시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을 더 받는 것에 불과하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며 지원금액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전체 103만 가구 가운데 64만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5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70만 원, 4인 가구는 8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90만 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이달 30일 긴급 생계 자금 지원 공고를 내고, 당초보다 사흘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6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기로 했다. 50만 원 까지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이상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우편으로 받길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직접 받기를 원하면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