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영풍제련소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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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영풍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통합 허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이라며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3일 영풍제련소가 9월 말까지 통합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사진=장철민 의원 페이스북)

장 의원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비철 업종의 경우 2018년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 유예되어서 영풍제련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얻어야 한다.

장 의원은 영풍제련소가 통합 허가 기한에 맞춰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풍제련소가 최근 7년간 58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고, 조업정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하는 허가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종전보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중 326개소가 통합허가를 신청했고 191개소가 완료한 상태다.

장 의원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염 저감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축된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석포제련소는 여전히 목표만을 제시할 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환경부 점검 결과 지하수 중금속 외부 유출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상태로 과연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이번 시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풍제련소는 영풍제련소가 당국과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장 의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등 당국에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기초 자료는 모두 제출해 협의 중인 상황이지만, 아직 별도의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풍제련소는 “관련 용역도 실시했고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 중”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영풍제련소는 올해 말까지 계획서를 작성해 사전협의와 본허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