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숨진 노동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하기도···강은미, “업무 부담 가중”

10주간 주당 54.3시간 근무····12주 평균 52시간 넘으면 업무 관련 높게 봐

12:42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8~9월 중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7일 연속 약 70시간 근무를 한 적도 있는 거로 확인됐다.

26일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A(27) 씨의 최근 3개월 업무 시간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A 씨의 근무시간을 보면, A 씨는 8월에 25일, 9월에는 23일 동안 출근했다.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8시간~9.5시간이다. A 씨가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간근무 기준에 30%를 가산해 업무 시간을 계산하면 하루에 9.5시간~11.5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사망일로부터 역산한 A 씨의 10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주당 54.3시간이다.

특히 8월과 9월에는 각각 7일 연속 일을 하기도 했다. 8월 15일~21까지 7일 동안 70.4시간(실근무 59시간)을 일했고, 9월 5~11일까지 69.4시간(실근무 58.5시간)을 일했다.

▲A 씨의 8월 업무 시간(자료=강은미 의원실)

고용노동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의한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는 거로 본다.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 특히 업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중

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강은미 의원은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킨다. 고인은 2019년 6월 입사해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해왔다”며 “26일 노동부 종합국감을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고인의 과로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미조치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 엄성환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전날 저녁 7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포장 보조원으로 야간 근무를 한 뒤 퇴근한 후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쿠팡 측은 유가족과 택배과로사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실제로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3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