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2)

15:37

Q. 개정법이 시행된 날(7월 31일),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법이 7월 31일에 시행됐는데, 내 계약은 열흘 후인 8월 10일에 끝나요. 그럼 열흘 남았으니 빨리 조커를 탁 내밀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조커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묵시적 갱신 6개월~1개월 사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행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미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열흘 남았는데 법이 시행됐다고 갑자기 조커를 내민다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Q.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보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법 취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적으로 갱신된 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해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이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안 되지만, 조커는 살아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하는게 아니라, 내 조커의 행사로 갱신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조커 :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