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임대료 합의 안 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소송을 걸면?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마지막)

16:16

Q. 계약 갱신하면서 임대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일단 살 수 있습니다. 차임 협의가 안 되어도 계약이 해지 된다거나, 나가야 한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판사가 정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변호사를 찾아가 주택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직접 살겠다는 것, 차임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 모두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2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4년은 살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송에 대응하고, 임대인이 진실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응법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