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재산 강제경매 집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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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한국옵티칼)의 ‘공장철거 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해고노동자들의 부동산 등 재산이 강제경매에 놓이게 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매2계는 한국옵티칼이 청구한 금액의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고 주문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1차 청구총액은 5,600만 원이다.

지난해 9월 한국옵티칼은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1명 등을 상대로 ‘공장철거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걸었다. 올해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철거공사 방해 행위를 할 시 1회당 950만 원(노조 200만 원, 개인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쌓인다. 사측이 계속해서 공장 철거를 위해 찾아오고 있는만큼 간접강제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다만 한국옵티칼이 청구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해고 노동자들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옵티칼 측이 가압류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간접강제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속노조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낸 성명문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자는 목소리는 노조법 개정 운동으로 발돋움했고, 국회가 이에 응답해 노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며 “한국옵티칼이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가압류로 노동자를 압박한 것은 스스로 악질 외투 자본이라고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가압류를 비롯한 손해배상, 가처분 등 탄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