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중 지원자 사망, 수성구청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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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 시험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지원자에 대해 수성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재판장 김진희)은 숨진 산불감시원 지원자 유족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성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사망한 A 씨는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 검정에 참가했다. A 씨는 당시 15kg의 등짐펌프를 메고 1km 산책로를 20분 내에 걸어서 오는 과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1시 42분께 산책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응시자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오후 1시 54분에 도착해 A 씨는 2시 25분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심실세동이다.

재판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는 국민 생명 등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 의무가 있다며,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산불감시원 응시자 평균 연령이 60대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당시 체력 검정은 상태에 따라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었다. 실제 응시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에게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을 찾을 수 없지만,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고,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망 등의 중한 결과를 예방할 적절한 수단”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정지 자체는 A 씨 기저질환에서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